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일이 다가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 상환, 기존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라면 잔금을 지급한 뒤에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지는 않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매도인의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말소등기 절차가 필요하므로 잔금 지급 전에 상환과 말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