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얼마나 가능하고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세입자는 어느 정도까지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흔히 임대료 인상은 5%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과 임대차관계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를 구분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5%는 무조건 적용되는 기준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