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및 주거 문제

전세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려면 중개보수와 새 세입자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아파트 생활연구소 2026. 10. 31. 21:38

전세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려면 중개보수와 새 세입자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직장 이동이나 주택 매수, 가족 사정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지만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고,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며 새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 중 이사를 나가는 것과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집을 비우고 이사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반환 시점과 새 임차인 모집 비용도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려면 중개보수와 새 세입자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기간을 정해 체결한 일반적인 전세계약은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것이 원칙적인 종료 시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즉시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거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에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된 계약은 일반적인 고정기간 계약과 다르게 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한다면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과 중도 해지 특약, 계약 갱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 계약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날짜까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과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려 할 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상 중개보수 지급 의무와 조기 계약 종료를 위한 당사자 간 합의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는 해당 거래의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단순히 이사를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를 법률상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세입자가 조기 종료를 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종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해 달라거나,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했다면 별도의 합의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계약을 종료하고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되, 기존 세입자가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조건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하고, 동의한다면 부담 금액과 지급 시점, 계약 종료일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 여부는 계약서의 특약과 별도 합의, 조기 종료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와 합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려면 중개보수와 새 세입자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새 세입자 비용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어떻게 협의할까?

 

계약기간 중 이사를 계획할 때는 중개보수뿐 아니라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보증금 반환 시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새 집의 잔금일을 맞춰야 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 중도 퇴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나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보증금 반환 날짜와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청소비, 수리비, 공실 기간의 관리비 등은 모두 같은 성격의 비용이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담 근거와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기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와 조기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 보증금 반환 금액과 지급 날짜
- 새 임차인 모집 및 중개보수 부담 주체
- 별도 비용이 있다면 항목과 금액
- 이사와 주택 인도 시점 및 열쇠 반환 방법

이렇게 정리해 두면 이사 이후에도 비용 부담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먼저 계약서와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가능한 한 일찍 이사 예정일을 알려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일정이 새 집의 잔금 일정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통화로만 끝내지 말고 문자나 합의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나 새 임차인 모집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어떤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새 세입자 비용을 부담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보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정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출부터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중개보수 전액이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계약서, 비용 내역, 문자메시지, 송금 자료를 모아 법률 전문가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일, 비용 부담 조건을 함께 정리해야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먼저 확정하기보다 집주인과의 합의 및 보증금 반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