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특약사항과 매수인이 놓치기 쉬운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매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을 정했다고 해서 계약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거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누수와 시설물 고장이 발견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매수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아파트의 실제 상태, 기존 권리관계, 관리비 정산, 인수할 시설물의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일반적인 문구만 믿기보다는 거래 대상 아파트의 상황에 맞춰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둔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제 계약서에 활용할 수 있는 특약 문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특약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소유자와 매도인의 신분증을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갑구와 을구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 이력은 어떤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과 관련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아파트라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예정이라면 대출 상환과 근저당권 말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6억 원 중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대출이 상환되고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도인이 대출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1. 기존 근저당권 말소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본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 및 기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한다. 매수인은 말소 절차와 관련된 서류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특약 예시 2. 추가 권리 설정 금지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되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약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특약만으로 제3자의 권리나 이미 설정된 담보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말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발급받아 새로운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공유자 전원의 매도 의사와 계약 참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퇴거와 아파트 인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매수인이 놓치기 쉬운 문제 중 하나는 기존 임차인이나 거주자가 잔금일까지 퇴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수인이 직접 입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임차인의 퇴거일과 주택 인도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만 적고 임차인 퇴거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한 뒤에도 실제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라면 단순히 임차인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보증금 반환 여부, 임차인의 실제 퇴거 계획, 전입세대 및 점유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인지, 매도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빈집 상태로 인도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빈집 인도를 조건으로 매수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3. 임차인 퇴거 및 공실 인도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기존 임차인 및 점유자의 퇴거를 완료하고, 본 부동산을 임차인이나 제3자의 점유가 없는 공실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퇴거 및 인도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특약 예시 4. 기존 임대차관계 승계
«매수인은 별도로 확인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승계하며,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 차임 등 승계 조건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 및 별도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다.»
두 특약은 서로 다른 거래 조건이므로 실제 계약 내용에 맞는 문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거래인데 공실 인도를 요구하는 특약을 그대로 넣으면 계약 내용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인도받을 때는 열쇠와 공동현관 출입수단, 주차 등록 관련 정보, 우편함, 세대 내 시설물 등의 인수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과 실제 인도 시점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고, 인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추후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을 계획이라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기간, 갱신 관련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누수·결로·시설물 고장 등 하자 책임과 수리 범위 명시하기
아파트를 매수한 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천장 누수, 욕실 방수 문제, 창틀 주변 결로와 곰팡이, 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난방 불량, 전기시설 이상 등입니다. 매수인이 입주한 뒤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면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집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눈에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실과 방 천장, 벽면의 누수 흔적과 곰팡이
- 욕실과 주방의 배수 및 수도시설
- 보일러 작동 상태와 각 방 난방 여부
- 창문과 창틀의 개폐 상태 및 결로 흔적
- 콘센트, 조명, 분전반 등 전기시설
- 현관문, 방문, 붙박이장 등 주요 시설물
- 발코니와 외벽에 접한 부분의 균열 및 누수 흔적
계약 당시 이미 확인된 하자는 매도인과 수리 범위 및 비용 부담을 협의해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예시 5. 확인된 하자 수리
«계약 당시 확인된 거실 천장 누수 흔적과 욕실 배수 불량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수리를 완료한다. 수리 완료 사실은 매수인이 확인하며, 수리 범위와 방법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따른다.»
특약 예시 6.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기존 하자
«매도인은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누수, 배관 이상, 주요 설비 고장 등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를 매수인에게 고지한다. 잔금 지급 후 기존에 발생한 하자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에는 발생 원인과 계약 당시 고지 여부, 법령 및 본 계약의 특약에 따라 책임을 협의한다.»
하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거나 '매도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하자 항목과 책임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라는 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모든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모든 하자를 무조건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하자인지,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기존 하자인지, 통상적인 노후화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582조는 관련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등 다른 법적 쟁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과 수리견적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시설물·세금 정산과 잔금 지급 전 최종 확인사항
아파트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 외에도 잔금일을 기준으로 여러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각종 공과금, 옵션과 시설물 인수 범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잔금일과 실제 인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부과 기준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세부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관리비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부담 및 정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 운영을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인계하거나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단지의 처리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7.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료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미납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도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정산한다.»
특약 예시 8. 시설물 및 옵션 인수
«본 계약의 매매대금에는 계약 당시 확인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인덕션 및 기타 별도 합의한 시설물이 포함된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반출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다. 구체적인 인수 품목은 별첨 목록에 따른다.»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조명, 붙박이장, 식기세척기 등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면 잔금 이후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수량, 설치 위치를 사진과 함께 별첨으로 작성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매도인의 신분 확인
2.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3. 기존 임차인 퇴거 및 공실 인도 여부 확인
4. 누수·결로·보일러·배관 등 주요 하자 확인
5.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 등 인수 품목 확인
6. 관리비·공과금·선수관리비 정산 방식 확인
7.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일정 확인
8. 매도인의 잔금일까지 추가 권리 설정 금지 여부 확인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거래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신고필증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 지급과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함께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잔금을 지급했다고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단순히 가격을 합의하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관계와 주택 상태, 비용 부담, 인도 조건을 함께 정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문서로 남겨두면 잔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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